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11.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17.>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17.>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1.17.>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1.11.17.>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11.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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