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시행 2015.11.26.] [경상북도예천군규칙 제1194호, 201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7.18.]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7.18.]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기관 )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07.18.>

②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 <삭제 2012.07.18.>

제6조(명예퇴직수당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 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07.0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기관)의 장에 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 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 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의 범 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 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규칙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규칙 제92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

3조 및【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2.07.18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13.12.10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삭제>

② 예천군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14.07.07.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6. 규칙 제119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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