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164호, 201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소액 농어촌도로 점용료)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날이 속한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징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연간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중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점용을 종료한 경우

제7조(점용료 반환방법 등) ①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조례 제2164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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