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168호,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제3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24.>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 철거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중에서 중한 행위를 적용한다.

④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1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 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부터 15일로 한다.

제6조(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15.11.24.>

부칙< 조례 제1142호, 199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199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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