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318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규정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등)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 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

1.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

부 칙(개정 2015.11.04.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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