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1.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
부 칙(개정 2015.11.04.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