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1.17.]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249호, 2015.11.17.]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15.11.17.>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7.>

제3 조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②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17.>

제4 조 <삭제 2015.11.17.>

제5 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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