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1. 6.]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678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2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4호,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삭제 <2015. 11. 6 조례 제2678호>

4.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194호,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3조제2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1. 지역 내 사회 보장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협의

2. 사회보장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 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4조의2(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본조신설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4조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5조(위원 명단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한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제목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9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4. 15 조례 제2152호>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8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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