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079호,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0.>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0.>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③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청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1.20.>

제8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 처리에 관한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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