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8.]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08호, 201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아동위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4조(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 1명으로 하되, 관할 구역의 인구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한다.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6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읍·면 및 군에 알림

제8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또는 가평군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우선조치) ① 군수는 제1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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