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325호,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 생활보장심의회가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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