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2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2. 8.10>
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2. 8.10>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02.8.10>
③ 시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8.10>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8.1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2.8.10>
3. 그 밖에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1년 이상 알 수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경우(면장ㆍ동장의 확인과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8.10, 200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