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수도·가스·전기요금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학업·취업준비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거상태가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 에서 생활하는 경우
9. 질병 및 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와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