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자로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 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11.17]
1. 생계비 관련 경비 지원
2. 의료비 관련 경비 지원
3. 임시거소 마련 등 주거비 관련 경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