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제2348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읍ㆍ면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