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의2. "흡수정 이하의 설비"(이하 "흡수정 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의3.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 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용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ㆍ7ㆍ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ㆍ11ㆍ15〉
④ 삭제〈2014ㆍ7ㆍ4〉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시 착공일이 기재된 경우 통보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4ㆍ7ㆍ4〉
③ 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와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와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수도 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ㆍ11ㆍ15〉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7ㆍ24〉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으면 급수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용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⑥ 제1항에 따라서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5ㆍ7ㆍ24〕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7ㆍ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흡수정설비의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7ㆍ4]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삭제〈2014ㆍ7ㆍ4〉
⑥ 삭제〈2014ㆍ7ㆍ4〉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삭제〈2014ㆍ7ㆍ4〉
6. 삭제〈2014ㆍ7ㆍ4〉
7.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개정 2014ㆍ7ㆍ4〉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2014ㆍ7ㆍ4〉
4. 삭제〈2014ㆍ7ㆍ4〉
5. 삭제〈2014ㆍ7ㆍ4〉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4ㆍ7ㆍ4〉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개정 2014ㆍ7ㆍ4〉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ㆍ7ㆍ24〕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서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으면 운반급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최종단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7ㆍ4]
1. 설계수수료, 자체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27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3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 2천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4천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7ㆍ4〉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은「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의 경우에는 해당 달 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가정용 요금 요율표를 적용
5.「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 다만, 감면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의 정도에 따라 감면
② 시장은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그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달분 이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은 누수 발견이 곤란한 수용가 건물 내부 또는 지하 부분에 한정하며,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ㆍ7ㆍ4]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삭제〈2015ㆍ7ㆍ24〉
8.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개전한 자
9. 삭제〈2015ㆍ7ㆍ24〉
10. 관계공무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업종 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④ 삭제〈2015ㆍ7ㆍ24〉
⑤ 삭제〈2015ㆍ7ㆍ24〉
⑥ 삭제〈2015ㆍ7ㆍ24〉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1989. 04. 0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업종 요율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수도급수조례중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요율]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달을 제외한 두 번째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0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7조
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분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수도 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6조는 2014년 9월분 수도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