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15.11. 6.]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19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5.11.6.>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6.12.>

제3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6.12.>

②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6.12.>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개정 2015.11.6.>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1.6.>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 2015.11.6.>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15.1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15.11.6.>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그 밖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6.>

1.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개정 2015.11.6.>

4. 구 소속 4급 이상 직원

⑤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워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6.>

제1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하는 경우 의장이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6.>

제14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6.>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1.6.>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 6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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