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6.12.>
②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6.12.>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개정 2015.11.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15.11.6.>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그 밖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6.>
1.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개정 2015.11.6.>
4. 구 소속 4급 이상 직원
⑤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워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6.>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6.>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6.>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6.>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1.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