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본항 신설 2015.11.11.)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15.11.11.)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11.3.30)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신설 2011.3.30)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 (신설 2011.3.30)(전문개정 99. 7. 14)
1. (삭제 2011.3.30)
2. (삭제 2011.3.30)
②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3.30.)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개정 2015.11.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