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094호, 201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4. 20, 2003. 12. 30, 2011.3.30., 2015.11.11.)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및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0, 2011.3.30., 2015.11.11.)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본항 신설 2015.11.11.)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15.11.11.)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11.3.30)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신설 2011.3.30)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 (신설 2011.3.30)(전문개정 99. 7. 14)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1. (삭제 2011.3.30)

2. (삭제 2011.3.30)

②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3.30.)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3.30.)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11.11.)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개정 2015.11.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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