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7. 21.>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④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 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②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개정 2015. 7. 21.>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개정 2015. 7. 21.>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1>
② 현장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청소업무담당 소속 국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 7. 21.>
1.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5.11.12.>
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
4.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1.>
④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⑤ 구청장은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1.>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종전 제2항과 제3항에서 제3항과 제4항으로 이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청소위생 업무부서의 장”을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