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2.]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06호,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처리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7. 21.>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④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 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21.>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개정 2015. 7. 21.>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개정 2015. 7. 21.>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1>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개정 2015. 7. 21.>

② 현장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청소업무담당 소속 국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 7. 21.>

1.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5.11.12.>

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

4.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1.>

④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⑤ 구청장은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제12조(평가결과 조치 및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15. 7. 21.>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1.>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종전 제2항과 제3항에서 제3항과 제4항으로 이동]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따른다.<신설 2015. 7. 21.>

부칙< 조례 제904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1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6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청소위생 업무부서의 장”을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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