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11.12.]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22호,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14>

1. "체육시설"이란 미리벌관(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ㆍ밀양공설운동장 ㆍ보조경기장ㆍ삼문공설운동장ㆍ문화체육회관ㆍ테니스장·실내게이트볼장·삼문풋살경기장·가곡야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1.17., 2004.3.1., 2008.12.16., 2013.2.14., 2013.11.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2.14>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2.14>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2.14.>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2013. 2.14>

6. "단체"란 구성원 20인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2013. 2.14>

7. "기본액"이란 별표 1의 전용기본료, 별표 2와 별표 3의 이용료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4.3.1., 2008.12.16., 2013. 2.14>

8. "영아"란 만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유아"란 만3세 이상 만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2013. 2.14>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 2.14>

10.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개정 2013. 2.14>

11.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을 말하며,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1.17., 2004.8.9., 2013. 2.14>

12.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3. 2.14>

13.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3. 2.14>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 2013. 2.14>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전에 신청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7>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때, 제4조제2,3,4,6,7,호의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일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받은 때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1. 4. 24>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0. 1. 17>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 단체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1. 국경ㆍ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등 문화행사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 2.14>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14>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2.14>

1. 다음 각목 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2004.3.1., 2013. 2.14>

가.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등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

나. 그 밖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3. 2.14>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2.14>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2.14>

4. <삭제 2004. 3. 1>

5. <삭제 2004. 3. 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2.14>

② 시장은 영유아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2.14>[제목개정 2013. 2.14]

제7조의 2(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개정 2015. 11. 12>

2.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15. 11. 12><본조신설 2004.3.1.>

제8조 삭제 <2001.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이용(연습), 방송, 상업 및 기타 부속시설사용으로 별표 1 내지 별표 6와 같이 한다. <개정 '97. 10. 25, 2004.3.1.>

② 기준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10. 2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으로 사용구분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97. 10. 25>

④ 1년이상 장기간 사용자,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97. 10. 2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람료의 총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97.10.25, 2004.3.1.>

1. 삭제 <1997. 10. 25>

2. 삭제 <1997. 10. 25>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97. 10. 25>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경기 종료후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을, 이용료는 소정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1.14.>

1. 국경ㆍ조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 <개정 2013.11.14.>

2.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군인, 경찰, 경노대상자를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4.3.1.>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감면할 수 있으며, 1호부터 7호까지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16., 2009.6.12., 2012. 6.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4급 이하 제외) : 50%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의 경우 : 50% 감면 <개정 2012. 6.12>

4.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 50% 감면 <신설 2009.6.12.>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3급 이하는 제외),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및 의상자가족(배우자 및 자녀) : 50% 감면 <신설 2012. 6.12>

6.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세 번째 자녀가 1996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의 경우 : 50% 감면 <신설 2008.12.16., 2009.6.12.>

7. 13세부터 55세 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10% 감면 <신설 2008.12.16., 2009.6.12.>

8. 동일시설물 월 이용료 3월 이상 선납 회원 : 10% 감면(6월 이상 : 20% 감면) <개정 2009.6.12.>

9.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의 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신설 2004.8.9.> <개정 2009.6.12.>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50/100을 반환 <개정 2013.11.14.>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11.14.>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3.11.14.>

4.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3.11.14.>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월 회원의 경우 회원등록 후 월 이용 개시일 부터 7일 이내 까지만 이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반환 신청일을 기준하여 비회원 일일요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기 발급된 회원증 반납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8.9.>

③ 사물함 보증금은 사용자가 내용물을 완전히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신설 2013.11.14.>[제목개정 2013.11.14.]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0. 1. 17>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미만의 어린이와 만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개정 2000. 1. 17>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4.3.1.>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5조의2(회원권) 미리벌관 내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상시이용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개정 2004.8.9., 2008.12.16.>

제16조 삭제 <2001. 4. 24>

제17조(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01. 4. 24>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14>

③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사용료 기타 체육시설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5. 기타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2.14>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방법, 협약체결 등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3. 2.14][전문개정 2013. 2.14]

제25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결정 또는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재인상 할 수 없다.

⑤ 이용료 수입은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2.14][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3. 2.14>]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례에 따른 처분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

3.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본조신설 2013. 2.14]

제27조(위탁관리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 2.14]

제2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13. 2.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6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12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14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0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2호, 201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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