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9.]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028호,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김천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광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에게 관광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행사, 축제 및 공모전 개최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

3. 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업

4. 사전답사여행(팸투어), 박람회 등 관광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업

5. 관광실태 조사, 관광서비스의 품질 또는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7.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8.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안내 책자에 게재

3. 그 밖에 관광안내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하여 김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2. 관광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 활동

3.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요식· 숙박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은 받은 관련 기관·단체,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관광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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