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광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에게 관광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행사, 축제 및 공모전 개최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
3. 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업
4. 사전답사여행(팸투어), 박람회 등 관광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업
5. 관광실태 조사, 관광서비스의 품질 또는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7.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8.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안내 책자에 게재
3. 그 밖에 관광안내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2. 관광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 활동
3.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은 받은 관련 기관·단체,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