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0.3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133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수입 및 지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수입으로하고 법 제10조에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2006.06.28., 2014.12.17., 2015.10.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0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

<23>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28>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2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3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33>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36>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3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

<3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3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40>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

<4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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