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5.10.3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133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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