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지출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