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교통권역"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개정 2009. 7. 8>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9. 7. 8>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개정 2009. 7. 8, 2013. 7. 10>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개정 2009. 7. 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개정 2009. 7. 8>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및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업<개정 2009. 7. 8>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신설 2009. 7. 8>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업<개정 2009. 7. 8>
8. 국내외 기관의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신설 2009. 7. 8, 개정 2013. 7. 10>
9.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9. 7. 8>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개정 2009. 7. 8>
② 삭제 <2010. 2. 17>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8>
④ 삭제 <2010. 2. 17>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2. 17>
⑥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7. 8>
③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8>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 7. 8>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9. 7. 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②시장은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개정 2009. 7. 8>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칙 제2조·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자본금 출자에 관한 특례)
제3조(자본금 출자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는「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포괄승계한 것을 시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부 칙<2009. 7.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