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8.]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128호, 201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2."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밝힌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야간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여름철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가산금)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1.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5.11.18.>

부칙< 제198호, 1992.07.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23호, 1993.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3호, 1996.01.13><제383호, 1998.1.8><제387호, 1998.03.13><제465호, 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579호, 200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2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