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89호, 201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4.>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삭제 <2015.11.18.>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본조신설 2015.3.4.]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과 유산센터에 대하여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4.>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15.3.4.>

1. 거문오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2. 만장굴: 매월 첫째 수요일

3. 유산센터 :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의 보전ㆍ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ㆍ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4.>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식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4.>[제목개정 2015.3.4.]

제7조의2(시설 사용 신청 등) ① 유산센터 내의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4.>

② 도지사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3.4.>[본조신설 2012.7.18.][제목개정 2015.3.4.]

제7조의3(시설 사용료 등) ① 제7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 시설 및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

2.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학술 또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4.]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18., 2015.3.4.>

④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⑥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⑦ 삭제 <2015.10.6.>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1.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유산센터 관람객 중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13호부터 제14호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4.>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4.>[제목개정 2015.3.4.]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제23조(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제31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국내·외인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5.11.18.>

제3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절차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제한

3.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10.6.>]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2호,201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62호,2015.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번호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443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2015.11.18.>(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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