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실무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따로 정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보장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
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각 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정복지과 보육지원담당주사·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보건지도과 정신보건담당주사·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를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여성가족과 보육행정담당주사·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건강증진과 정신보건담당주사·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로 한다.
⑩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