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5.11. 6.]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18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6.>

1.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구성) ①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정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공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

2. 지방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에는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 발생 시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2.07.25 조례 제0191호) 부 칙(1992.07.25 조례 제0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9 조례 제0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1 조례 제0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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