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4. 가정위탁 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지킴이 활동
6.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급식 지원 추천
7. 아동복지업무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사유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