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고시 지역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5.11.11.)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다만, 가정의방범용은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말, 돼지 등 5마리 미만의 가축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은 읍·면지 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11.11.)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의 청결유지
②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처리
2. 축사의 이전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의한벌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④ 축사이전에 대한 조치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운반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단체 수집·운반 영업자에게 영업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나주시 전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의 가축분뇨
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처분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행정처분 등을 불이행시
3. 기타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③ 상하수도과장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금액 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공 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 등에 관
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이 조
례에 의거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