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151호, 201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2조(정의) ①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1.11.)

②"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미리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 지역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5.11.11.)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다만, 가정의방범용은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말, 돼지 등 5마리 미만의 가축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은 읍·면지 역에 한한다)

제3조의2(변경ㆍ해제 절차)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11.11.)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의 청결유지

제5조(가축사육 규제와 철거명령 등) ①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금지와 축사의 철거 및 가축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처리

2. 축사의 이전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의한벌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④ 축사이전에 대한 조치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8항 규정이나 신고 미만 가축사육자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 금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운반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단체 수집·운반 영업자에게 영업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 금지)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나주시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1. 나주시 전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의 가축분뇨

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처분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행정처분 등을 불이행시

3. 기타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③ 상하수도과장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금액 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공 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 등에 관

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이 조

례에 의거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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