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0.] [충청남도서천군규칙 제1334호, 2015.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4.3.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3.31.>

제2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4.3.3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9. 15, 2014.3.3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 <개정 2014.3.3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4.3.31.>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3.3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③제1항에 따라 통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15, 2014.3.31.>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4.3.31.>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년수는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3.3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9.15., 2014.3.3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해당 직(계, 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3.3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3.31.>

부 칙 (규칙 제441, 517, 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4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

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1285호, 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34호, 2015.11.10. 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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