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2.3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189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적용한다.

제3조(예산확보) 춘천시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2.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3.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를 진 경우

10. 그 밖에 춘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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