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82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 2015. 12. 31.>

제10조 <삭제 2015. 12. 31.>

제11조 <삭제 2015. 12. 31.>

제12조 <삭제 2015. 12. 31.>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삭제 2015. 12. 31.>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징수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인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 자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공공하수료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3조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7.2.>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11.7.25.>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신설 2011.7.25.>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삭제 2015. 12. 3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한부모·조손가족 <신설 2011.7.25.>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신설 2014.4.18.>

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 단, 자녀 중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8.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차상위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차상위 장애인 <신설 2015. 12. 3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1~3급자. <신설 2015. 12. 31.>

10.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개정 2011.7.25., 2014. 4. 18> <개정 2015. 12. 31.>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12. 31.>

제26조(이의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7.25.>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지방세외 수입금 등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5. 12. 31.>

제28조(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9.21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25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9.17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18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0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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