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89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0.04)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10.04)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10.04)

② 관리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01.17) (개정 2007.06.27)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그 밖에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0.04)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2.10.04)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2.10.04)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04)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10.04)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10.04)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수원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본조개정 2012.10.04)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

4. 제3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본조개정 2012.10.04) (본조개정 2015.12.31)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1. 사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15.12.31)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사업의 현황

가.〈삭제 2015.12.31〉

나.〈삭제 2015.12.31〉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04〉(개정 2015.12.3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0.0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텟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제22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2.10.0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489,037,2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동전)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수원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1984.01.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5.11.0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1.16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12.10.04 조례 제3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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