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10.04)
② 관리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01.17) (개정 2007.06.27)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2.10.04)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2.10.04)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12.31)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04)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수원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본조개정 2012.10.04)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
4. 제3호에 따른 처분 잔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본조개정 2012.10.04) (본조개정 2015.12.31)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사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15.12.31)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1. 사업의 현황
가.〈삭제 2015.12.31〉
나.〈삭제 2015.12.31〉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04〉(개정 2015.12.3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0.0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텟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2.10.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489,037,2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동전)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수원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