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765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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