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3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76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노인복지계정

③ 자활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

④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3조(기금조성)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용도) ① 자활계정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관련 단체 및 종사자 교육

6. 노인의 자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개정 2015.12.3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2.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제6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각 계정별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2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2006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폐지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서비스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생활지원과장(기초생활보장계정)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12.6.29, 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제2호 중 “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2.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의 기금대출·상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