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343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ㆍ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

2. 대행기간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자료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정화조등의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ㆍ분뇨)의 량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일부개정 2009.10.15. 제1010호>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호 신설 2009.10.15. 제1010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전부제한지역안에서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ㆍ말ㆍ양ㆍ돼지ㆍ젖소ㆍ사슴 2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5마리 이하<개정 2015.12.31.>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일부제한지역안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청결의무 등) 제9조 제한지역외에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0호, 2011.12.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3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