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시행 2015.12.31.]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252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0조(수리계)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이하"공사"라한다)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법 제110조에 규정한 조직으로 수리계 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감독기관) ①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혜지역 면적 100,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강화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 ①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기타 필요한 서류

④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수리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등록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 임무)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리계 자체의 부담으로 매년 3월과10월 중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재해복구비 포함)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

②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리계의 적립금은 군수와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경비징수 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수리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체납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 ①법 제1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통보하고 분기별로 지출할 수 있다.

③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유류대

2. 시설물 유지 관리비

3. 기타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2.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부적정

3. 제11조제3항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각 호에 위배될 경우

⑤수리계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2조(서류의 비치) ①수리계장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

②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의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폐지) ①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국유재산이 시설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리계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제81조, 제85조, 내지 제92조,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계의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 표창) 군수는 시설관리의 자주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 개량

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 시행후 2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82. 5.1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6. 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24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08.2.20 조례 제1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 개량계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⑮ 생략

부칙<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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