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개정 2015.12.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 모집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실적, 공신력 그리고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규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심사시 평가에 반영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때에도 5년간 제한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심사시 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9.22 조례 제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 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 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