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