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292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동반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1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세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3배수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의료기관 에서 추천하는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생계가 어렵다고 사례관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동 행복울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부칙< 제1,292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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