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 제65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9.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에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은 매월 1일~10일, 명예퇴직 예정일은 해당월의 말일로 한다. <신설 2012.9.6.>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2.9.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9.6.>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9.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2.9.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9.6.>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9.6.>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내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9.6.>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1. 해당 직(계·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제목개정 2012. 9. 6.]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6.>[제목개정 2012. 9. 6.]

부 칙(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뷸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89호, 2012.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58호, 2015.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 ⑩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