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083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아유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소관 업무부서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구청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계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수요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필요시 보육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과 야간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탁 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등 교직원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경우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1개소만 위탁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지도 감독 사항 등은 제3장을 준용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제 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운영 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 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 보육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3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센터 종사자 대표, 이용자 대표와 보육교직원 및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로 의결하고,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 36조 및 영 제 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 교사 인건비

3. 교재 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 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8.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행사·현장학습·발표회 행사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시설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취소된 때

제28조(보육교직원의 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부칙은 삭제함-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운영된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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