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094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창조도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이 마을민주주의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지역경제, 미디어, 여가 등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역할을 다하며, 문화의 다양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예술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창조문화도시"란 도시의 미래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원과 주체가 공동체문화, 생태문화, 역사문화, 일상문화,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문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여가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호와 활용 및 가치창조에 관한 사항

5.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구민예술교육 활성화 및 생활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성북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2명

2. 문화정책, 예술교육, 건축행정, 축제기획, 생활예술·체육 등 분야별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각각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등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다문화 및 이주민 문제 대안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가치확대, 고령화·노인·청소년 등 세대별 문화다양성 분야

3. 역사문화, 교육, 자연생태,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협조체계 등

4.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구민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실태파악 및 활성화 지원, 일상창작, 문화예술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도서관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문화정책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및 창조문화도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표개발 및 공론화 등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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