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0.]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16호,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단서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3.23.><개정 2015.12.10.>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2.1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개정 2015.12.10.>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18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

부칙 <2008. 9.19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제83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1. 증명의 대상사무 중 제5호와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대상사무 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18호, 20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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