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