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9.]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25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도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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